거래처가 기업회생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 회수부터 거래 지속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

거래를 오래 해온 거래처가 갑자기 기업회생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부터 앞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직 받을 돈도 남아 있고, 앞으로 거래를 끊어야 할지 이어가야 할지도 애매한 상황이라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거래처 기업회생 대처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거래처 기업회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 파악

거래처가 기업회생에 들어갔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생절차가 실제로 개시됐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준비 중인 단계인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생이 개시됐다면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고, 보통 규모가 있는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 공고하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채권이 거래처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존 외상대금,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거래처 기업회생이 개시되면, 기존에 쌓여 있던 외상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 됩니다.

이 말은 회생절차 밖에서 따로 돈을 받아낼 수 없고,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만 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생채권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거래 내용, 발생 시점, 이자 여부까지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면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이 있는 경우라면 상계권을 쓸 수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 이 역시 법에서 정한 시기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생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해야 할까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게 됩니다. 회생 개시 이후 새로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 대금은 조건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전보다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생 기업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추가로 공급한 물량까지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 전환 가능 여부,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거래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계속 거래, 부분 축소, 전면 중단 중 하나를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은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한 만큼, 카드 결제나 에스크로 결제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계약이나 독점 계약은 어떻게 될까

장기 납품 계약이나 독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지,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회생 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채권 성격이 인정되면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독점판매권이나 로열티처럼 금액이 큰 계약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초기부터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계획안 이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회생절차의 핵심은 결국 회생계획안입니다. 여기에는 채권 변제율, 변제 기간, 지급 방식이 모두 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 일부만 변제하는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동의할지 반대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 인가가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지연되거나 보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징후가 보이면, 채권자는 회생절차 폐지나 강제집행 재개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처 기업회생 대처법, 핵심만 정리해보면

거래처 기업회생 대처법의 핵심은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채권 신고를 반드시 제때 할 것, 상계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할 것, 그리고 앞으로의 거래는 현금·담보 중심으로 조건을 재설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과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거래처 기업회생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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