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의 경우 원래는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였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및 가족을 돌보고 잇는 청년분들에게도 이용하여볼 수 있도록 혜택이 늘려졌다고 합니다.
일상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하는일은 어떤것이며,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 병원동행, 일상돌봄, 심리지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일상돌봄 대상자
 - 2 일상돌봄 지원은?
 - 3 일상돌봄 4단계
 - 4 본인 부담금
 - 5 신청방법
 - 6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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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대상자
만40 ~ 64세 중장년 분드중 질병이나 부상 및 고립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데,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일상돌봄을 신청하여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있더라고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더라고 가족돌봄이 안되거나, 고립되엇 불가능하다면 일상돌봄 대상자로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장년분들이나, 사회와의 경력이 단절되어 고립된 상황의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 대상은 대상의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지원은?
일상돌봄 대상으로 된 대상자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아 볼 수 있ㅅ븐디ㅏ.
- 집안에서의 돌봄 가사
 - 기본서비스 및 병원 동행
 - 심리지원
 - 청소,식사제공, 신체활동
 - 은행업무, 장보기
 - 일상적 외출씨 함께 이동
 - 간병 및 자립기반 교육
 
등으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돌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4가지의 시간 프로그램대로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4단계
A,B,C,D 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간대별 그리고 해당서비스만 필요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A형 – 36시간 – 돌봄과 가사가 필요할경우
 - B형 -12시간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 – 72시간 –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D형 – 특화서비스
 
본인 부담금
본인이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지불하는 비용의 5%만 지불을 하시면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0%의 소득을 초과하는 중산층의 사람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100%로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및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로하는 누구라면 누구나 신청하여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