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보다는 공휴일의 수가 하루 줄게 되며 117일의 휴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월별 휴일 관련하여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석인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에 왜 적용이 안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 공휴일이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라의 기념행사일등의 휴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면 기념일 주말인 오는 월요일에 대체 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말에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월요일에 휴무가 적용이 되어 대체공휴일 + 주말 포함 하여 3일을 쉬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해당 대체공휴일 제도는 처음에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으로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이 되어있고 2023년 적용예정인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날
- 추석
- 어린이날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삼일절
- 부처님오신날 – 2023예정
- 성탄절 – 2023예정
2023년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안되나?
추석이나 설날의 경우에는 명절인 토요일에는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놓은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설날, 추석 연휴 3일중 마지막날이 토요일(목,금,토)에 있는 경우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토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명절은 다른 휴무랑 겹치지 않는 이상 5일 이상은 쉬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 (수~일요일)
직장인 우리야 쉬어서 좋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오래쉬게되면 사업장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는 아직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휴일의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대체휴무가 적용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2023년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설날과 석가탄신일에만 적용이 될 듯 합니다. 참 아까운 일인 듯 합니다.
연도별 토요일 대체공휴일
- 2023년 – 부처님오신날
- 2025년 – 삼일절
- 2026년 – 광복절, 개천절
- 2027년 – 한글날, 크리스마스
- 2029년 – 어린이날
등으로 대체공휴일에는 위와 같이 토요일 대체공휴일이 연도별로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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