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보다는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마스크해제가 되었지만,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 아마도 밖에 나가기 조심스러운건 사실일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밀집되어 살아갑니다. 그로인해 사람들과 자주부딛히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처벌은 어떤게 가능한지 알아보며, 개선된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기준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민법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기준에 대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기준 층간소음
층간소음 범위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층간소음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예외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 예외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배수 소리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짖는 소리)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사생활 소음)
- 사람육성 (대화, 싸움, 고성방가)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
-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이렇게 있는데요.. 일부분 층간소음 원인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안마기 충격음이 층간소음으로 안치는게 의외네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민법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기준 층간소음 기준
- 제 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 2항
-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제3항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 제4항
-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항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항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항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의 국가 정보시스템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민법에서는 소음이니 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말이죠…??
법 자체가 정말 애매한 듯 하네요.. 그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경우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기준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되서 이어진다면 환경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처벌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악기, 라디어,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씨끄럽게 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음 발생시 기준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 일까요?
개선된 층간소음 기준
2022년 8월에 층간소음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43dB -> 39dB로 변경 되었으며, 야간 기준 38dB -> 34dB로 변경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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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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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2:00~06:00)
|
||
1. 제 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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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등가소음도
(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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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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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4
|
최고 소음도
(Lmax)
|
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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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p)
|
45
|
40
|
(출처 : 환경부, 국토부)
위와 같이 기준이 변경 되었으며, 이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서 이용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빌려서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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