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계약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기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서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입니다.
최근에 셀프등기가 유행을 타게 되면서, 많은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등기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꼭 30일 이전에는 등기등록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고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프등기를 하거나 할때 서류를 발급을 받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시 준비물
-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하기
- 3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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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시 준비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으실려면 일단 매수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이용을하여 발급을 진행을 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는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때문에 그런것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 프린터기
- 인터넷익스플로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하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으실려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스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서류는 중개인이 서류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올려야만,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스템 홈페이지 방문하기
- 신고할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상단 [로그인] 진행

-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 버튼 클릭

- 회원유형,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항목 클릭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신고이력조회 항목을 클릭 합니다.

- 검색기간 설정후 조회 버튼을 클릭
공인인증서로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정보의 서류는 다 나올것입니다.

- [필증인쇄] 항목 클릭
결과가 나온 필증 인쇄 항목 클릭

- [프린트로 이동] 항목 클릭
- 우측 상단 [인쇄]버튼 눌러 출력 진행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서류 확인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여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발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