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 편의점에서 판매?

이사를 가거나 집이 좁아지게 되면 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구 및 소파 등의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낡았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중고로 처리하기도 애매하여, 대형폐기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버릴경우 처벌 및 벌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하신 다음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폐가전의 경우 무상수거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으 실 듯 합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와 스티커는 어디서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종류는?

대형 폐기물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대형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 등의 가구류
  • 이불, 거울, 자전거, 시계등의 기타 생활용품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퉁에 넣기 부담스러울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이 손쉽게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 배출 예정일 다음날 부터 수거가 시작되며 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지자치 마다 다를 수 있음)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 구매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편의점 마트 구매가능

해당 폐기물 스티커의 경우 마트나 편의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미리 편의점에 연락을 하시고 스티커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하시면 아래의 폐기물 스티커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만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

온라인을 통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버려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2. 배출신고내역 입력 (결제인정보 및 배출장소)
  3. 수수료지불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4. 신고필증 출력 또는 종이에 해당 내용기재
  5.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구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형 폐기물 스티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편의점과는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금액을 확인하여,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센터방문
  2. 배출신고
  3. 수수료지불
  4. 신고필증 출력또는 종이에 해당내용 기재
  5.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가격표)

아래와 같이 표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거라 봅니다.

품목이 워낙이 많으며 찾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ctrl + F” 인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폐기물을 검색하여 스티커 수수료 품목을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목(가나다순) 규격 수수료(원)
1 거울 반신거울, 대(1m 이상) 5,000
반신거울, 소(1m 미만) 2,000
2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3 돗자리 대자리를 제외한 모든 규격 5,000
대자리 10,000
4 매트리스(침대)
(라텍스, 메모리폼매트 포함)
1인용 8,000
2인용 9,000
유아용 3,000
5 문갑(거실장) 유리(부착)문갑를 제외한 모든 규격 6,000
유리(부착)문갑 10,000
6 돌문갑 3단분리형 중앙(개당) 10,000
3단분리형 좌우양쪽(개당) 5,000
7 문짝 철재 5,000
목재 4,000
8 문틀 대(높이 1.6m 이상) 5,000
소(높이 1.6m 미만) 3,000
9 바둑판 대형(두꺼운 판) 2,000
소형(얇은 판) 1,000
10 밥상 대(길이1.2m이상), 4인용이상 4,000
소(길이1.2m미만), 4인용미만 3,000
다과상 2,000
11 방충망 대(문) 4,000
소(창문) 3,000
12 변기 모든 규격 5,000
13 병풍 모든 규격 5,000
14 빨래건조대, 옷걸이(행어) 모든 규격 3,000
15 서랍장(서랍포함)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5단 미만 6,000
미용실, 금은방용 10,000
16 세면기 모든 규격 5,000
17 소파(분리기준) 1인용(개당) 5,000
2인용(개당) 6,000
3인용(개당) 10,000
4인용(분리불가) 11,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유아용(1인) 3,000
유아용(2인) 4,000
보조소파(스툴) 5,000
소파테이블 3,000
카우치(1인용) 10,000
소파베드 9,000
18 소화기 3.3kg 이하 3,000
10kg 이하 5,000
20kg 이하 7,000
19 다용도 수납장 전자렌지, 쌀통용 4,000
20 스탠드벽시계 모든 규격 5,000
21 일반벽시계 모든 규격 3,000
22 식탁 6인용 이상 7,000
6인용 미만 6,000
6인용미만(대리석) 10,000
6인용이상(대리석) 12,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23 신발장(쪽) 대(높이 2m이상) 10,000
중(높이 2m미만) 6,000
소(높이 1.5m미만) 3,000
24 싱크대(싱크대 찬장 포함) 대(1m이상) 6,000
소(1m미만) 4,000
상부장(플랜장,후드) 5,000
25 실내운동기구 자전거(플라스틱), 런닝머신 10,000
스피닝 자전거(금속류) 20,000
26 아이스박스 대(길이1m이상) 5,000
중(길이50cm∼1m미만) 3,000
소(길이50cm미만) 2,000
27 액자 대(대각선1m초과) 5,000
중(대각선0.5m∼1.5m) 3,000
소(대각선0.5m미만) 2,000
28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소(기내용) 3,000
29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30 옥돌자석매트(자석요) 모든 규격 11,000
31 욕조 모든 규격 10,000
32 유리(쪽당)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대(120cm이상) 5,000
강화유리(샤워부스칸막이 등) 10,000
33 유모차(보행기) 모든 규격 3,000
34 의자 모든 규격 4,000
35 자전거 대(어른용) 5,000
소(어린이용) 4,000
소(유아용, 유모차겸용) 3,000
36 장롱(쪽당) 프레임(틀) 5,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너비 90cm ~ 120cm 미만 10,000
너비 90cm 이하 8,000
37 장식장, 진열장 높이 90cm 이상 8,000
높이 60cm ~ 90cm 미만 6,000
높이 60cm 미만 3,000
38 장판 5m이상 5,000
5m미만 4,000
39 책상 사무용 10,000
독서실 책상 7,000
양수(양서랍) 7,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컴퓨터책상 5,000
상판 3,000
40 책장(책꽂이) 대(3단 이상) 6,000
소(3단 미만) 5,000
41 침대머리 모든 규격 3,000
42 침대매트판 나무(개당) 5,000
플라스틱(개당) 2,000
서랍형(개당) 5,000
43 침대틀 돌침대(돌 포함) 12,000
1인용 3,000
2인용(퀸사이즈 포함) 4,000
유아용(신생아용) 5,000
2층 침대틀 10,000
범퍼침대 10,000
간이침대(라꾸라꾸) 10,000
모텔용 12,000
44 카펫 대(길이2.5m이상) 12,000
중(길이1.5m∼2.5m미만) 7,000
소(길이1.5m미만) 5,000
45 캐비닛 모든규격 5,000
46 탁자 10인용 이상 9,000
10인용 미만 5,000
47 피아노 대형(그랜드) 12,000
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 11,000
전자피아노 구형(소형) 6,000
48 항아리(화분) 대(70cm초과) 5,000
중(40cm∼70cm미만) 4,000
소(40cm미만) 3,000
49 협탁 모든 규격 2,000
50 화장대(거울별도) 업소용 10,000
가정용 6,000
51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
52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초과 4,000
높이 1m이하 2,000
53 가스히터 모든 규격 5,000
54 게시판(칠판) 너비 1m초과 7,000
너비 50cm~1m미만 5,000
너비 50cm이하 3,000
55 고무통 지름 1m초과 4,000
지름 1m이하 3,000
56 골프가방 모든규격 5,000
57 골프채 개당 1,000
58 기타(악기) 모든규격 3,000
59 난로 석유 4,000
60 마네킹 전신용 5,000
반신용 3,000
61 물탱크(FRP 제외) 2.5톤 미만 3,000
2.5톤 이상 5,000
62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63 보일러 모든 규격 6,000
64 볼링공 개당 2,000
65 보드, 킥보드 모든규격 3,000
66 킥보드(전동) 모든규격 5,000
67 블라인드 쪽당 5,000
68 사무용칸막이 모든규격 5,000
69 샌드위치판넬 1.5㎡당 5,000
70 순간온수기 모든 규격 2,000
71 스키(스키부츠) 모든 규격 3,000
72 안마의자 간이 의자용 10,000
일체형 20,000
73 어린이용 전동자동차 모든 규격 5,000
74 어항 대(1m×60cm초과) 8,000
중(1m×60cm이하) 5,000
소(1m×30cm이하) 3,000
75 영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4,000
76 유아 미끄럼틀 모든 규격 5,000
77 전기(온수)매트 1인용 7,000
2인용 8,000
78 조명기구(등류) 샹들리에 2,000
스탠드형 1,000
79 씰링팬 모든규격 5,000
80 천막 모든 규격 6,000
81 칼라박스 모든 규격 2,000
82 캣타워 대형 (1m초과) 10,000
소형 (1m이하) 5,000
83 타이어 1,100㎜초과 12,000
1,100㎜이하 5,000
600㎜이하 3,000
84 탁구대 모든 규격 15,000
85 테니스라켓 1개당 1,000
86 텐트 모든 규격 2,000
87 팔렛트(나무) 모든 규격 5,000
88 페인트통(빈통) 1개당(페인트는 별도처리) 1,000
89 층간소음용 매트(폴더매트) 모든규격 8,000
층간소음용 매트(롤매트) 모든규격 6,000
90 화환 모든 규격 3,000
91 환풍기 업소용 3,000
가정용 2,000
92 휠체어 수동 2,000
전동 10,000

출처 – https://www.bpss.or.kr:444/

 

대형 폐기물 배출요령은?

판매소에서 배출장소,품명,연락처, 사전 신고후 해당 품목과 규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사전에 신고한 일자 및 배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으로 연락하여 무료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품목이나 이 목록 이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시는 경우에는 수거업체(삼원환경, ☎ 032-820-73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만 기재하여 각 배출품목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 배출하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복인쇄한 납부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배출장소는 5톤 차량이 통행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건물 및 마당 안은 배출이 불가합니다.
  • 배출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랍장 등에 들어있는 기타 물품 및 신청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불법 폐기물로 간주하여 제주시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발급하여 보시고 옳바르게 버리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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