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시절, 독촉 전화와 문자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행히 최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덕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촉 연락을 최소화하거나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자신의 채무정보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채무 정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체 원금, 이자, 채권자 정보를 명확히 모른 채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4U)를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거래대금
- 연체 원금 및 이자
- 현재 채권자 및 위탁 추심회사
- 소멸시효 여부
통신채무(휴대폰 요금 연체 등)도 같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는 금액에 따라 추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보세요.
통신채무도 추심 걱정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콘텐츠 이용료를 연체 중이라면, 상황에 따라 독촉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0만 원 미만의 통신채무를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선 서비스 요금, 핸드폰 요금 등 모든 연체 금액을 합산해 적용됩니다.
만약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통신사에 확인해 불필요한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심연락을 제한하거나 유예받는 방법
채무자는 최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연락을 제한하거나 유예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채무자는 1주일에 최대 28시간의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한 시간대와 특정 연락 수단(전화, 문자 등)으로 추심 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유예 신청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채권 추심은 이렇게 대처하세요
만약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과도한 연락, 폭언 등)가 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7일 동안 최대 7회까지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심은 강력히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디지털혁신국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카드 빚 독촉은 단순히 스트레스 이상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절한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해결 방법도 항상 존재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해 독촉 전화와 문자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크레딧포유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금융 생활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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