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요즘, 많은 신혼부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주지 문제일 것입니다.

집을 살 수는 없더라도,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전세를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의 장점은 월세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을 마련하려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의 두배, 세배를 내야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월세는 계약기간이 짧아서 안정적인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잇는분들또한 특별한 혜택 또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도와 주는 중소기업 대출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를 고민하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루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참고글

거주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안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2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께요.

참고글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우선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잘 따져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대출의 대상자가 되려면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신혼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의 9가지 자격조건은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에서 3개월 내에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또한 계약을 갱신하시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advertisement)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자면, 우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셔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는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내 결혼을 통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때 청첩장이 있다면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중복대출이 있을경우?

중복대출에 관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되고, 대출이용자 및 대출이용자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소득 합산 기준

소득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순자산액이 2.88억원 이하여야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또한 신용정보관리규야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도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가 아닌 경우여야 대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혼인기간 기준

또한 신혼가구로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결혼예정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관련하여 대출이 가능하므로 여러분이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기준

다음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그 외의 지역은 2억원입니다.

(advertisement)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4억원이고, 그 외의 지역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2.2억원입니다.

여기서 한 호수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한 호당 한도는 신혼가구의 경우에 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6억원 이내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비수도권 1.8억원인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금e든든 중소기업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을 알아보셔야 최대 대출가능한 금액을 미리 살펴보시기 수월하실텐데요, 신규계약을 하시는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또한 갱신계약을 하시는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주어지는데, 연장할 시에는 2년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시다면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기간까지 이용하신 후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1인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시면 연 0.1%,
  • 한 자녀가구의 경우 연 0.3%,
  • 2자녀 가구의 경우 연 0.5%,
  • 다자녀의 경우에는 연0.7%의 금리가 우대되어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더라도 최종금리는 연 1%미만으로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이제 간단히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금리책정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삽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금리

  •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1.2%이고,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3%이고,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4%이며,
  • 1.5억원 초과의 경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임차보증금 금리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원 이하는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6%이고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에는 1.7%
  • 1.5억원 초과되는 경우는 1.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금리가 5천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적용되며,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의 경우 1.9% 금리가 적용되고
  • 1억원 초과~ 1.5억 이하는 2.0%금리가 적용됩니다.
  • 마지막으로 1.5억원 초과의 임차보증금 경우에 2.1%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수탁은행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1771
  • 국민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기업은행 1599-8000

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사전심사가 이뤄지고, SMS로 결과가 통보되면 수탁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관련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거쳐서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가 확인이 되면 이제 여러분은 대출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항상 본인인증 로그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산심사까지 결과를 통보받으시고, 수탁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시게 될 때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확인과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중에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위축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 외의 유사한 계약서),
  •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주택관련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필수),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로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등의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대출금이 지급된다면 지급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 주택이 위치한 도내의 영업점에서 하셔야하며, 본 대출을 받은 후에 주택을 가지게 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

문의는 주택도시기금보증공사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 콜센터의 경우 1566-9009로 연락을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advertisement)



마무리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관련해서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내집마련으로 많은 고충이 있으실 20-30대 신혼부부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Leave a Comment